사립유치원 "정부가 에듀파인 도입해 손해"...항소심도 패소

2021-09-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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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에듀파인 도입, 사유재산권 침해 아냐"

사립유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도입해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박원철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 등 3명이 정부와 교육감 등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재무회계의 지출항목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과 다르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정부가 에듀파인 시스템과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통해 유치원 재정을 통제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수익 취득을 일체 막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에듀파인 시스템은 일종의 공적 장부이며,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치원 설립·운영자가 자신에게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 등이 예산을 책정·계상해 설립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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