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철도산업 ‘종합심사평가낙찰제’로 경쟁력 높여야”

2021-11-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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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최저가 수주 경쟁…산업 생태계 무너져

가격 중심 낙찰제 대신 기술·품질 등 종합 평가 필요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찰 과정에 '종합심사평가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합심사평가낙찰제는 공공조달 발주 시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 품질, 사업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 모색'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철도차량 공공조달의 2단계 입찰 방식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도입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2단계 입찰 방식이 철도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입찰 방식의 1단계 심사에서 기술수준, 이행실적, 생산능력 등 가격 외 부문을 평가하지만 최저 기준만을 넘기면 되기 때문에 가격만을 평가하는 2단계에서 사업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안병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사업실장은 "2단계 입찰 방식의 경우 서류와 문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1단계에서 해당 업체의 전문성이나 제안내용 실행 능력을 검증하기는 어렵다"며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해 철도차량 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심사평가낙찰제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입찰 참가 자격을 기술력 중심으로 강화해 제조업체가 연구개발(R&D)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수주 단가 현실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실장은 "종합심사평가낙찰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시범 사업 등을 포함해 약 3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를 중심으로 한 산관학연 태스크포스(TF)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아주경제 DB]


제도 개선도 선제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종합심사평가낙찰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철도차량 산업에 적용될 수 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철도차량 자체가 국가계약법상 공사가 아닌 물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박종혁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전문위원은 "철도차량은 회계기준으로 건설업회계로 준용해 처리 중으로 형태상 공공부문의 건설공사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며 "철도차량도 최저가 폐해 방지를 위해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평가낙찰제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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