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 임대인과 성관계를 한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임대인을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인 B씨를 찾아가 욕설을 했다. 이후 B씨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 등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B씨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이날 새벽부터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관련기사또 사과한 김창룡 경찰청장..."뼈 깎는 노력할 것"'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현장 경찰, 매뉴얼 안지켰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서대문 #스토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