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산대교㈜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반발 조치"라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앞서 법원이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직후 "모든 법리 검토를 통해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가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 계약에 따른 고의적 손실 야기와 인건비 과다 지급이다.
지난 10여 년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 일산대교㈜에 고의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줬다는 주장이다.
특히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 기법이라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며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시는 인건비 과다지급에 대해 "일산대교는 총연장 1.8㎞, 운영 인력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와 재정도로 평균 총인원이 각각 1㎞당 5.1명, 3.2명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라며 "인건비를 포함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갑작스러운 요구가 아닌 지난 10년간 지속한 요구였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테이블에 서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과 15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0여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하류 끝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2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