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대검 차장 오늘 회동…'尹 내란 혐의' 수사 이첩 논의할듯

2024-12-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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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4.05.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7기)이 18일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 범위 등을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건은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지난 8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수처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이어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수사기관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날 두 기관이 이첩 범위를 두고 합의에 이르러 중복수사 논란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검찰과 공수처 두 곳으로부터 동시 출석요구를 받은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자문 역할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복수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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