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 배임 액수를 구속영장과 동일한 651억원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는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정 회계사는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의원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