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급등, 준거금리 상승 영향…예대마진 급증 없어"

2021-1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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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부채부담 급증 위험 완화 필요"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가 치솟는 현상에 대해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은행의 예대마진 급증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금리는 40bp(3.75→4.15%), 주담대 금리는 27bp(2.74→3.01%)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리는 '대출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는 글로벌 동반긴축,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국채 1년물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1.41%로 지난 6월보다 45bp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픽스와 은행채 1년물도 각각 37bp, 50bp 올랐다.

금융당국은 10월에는 대출금리 상승폭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최근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 이어질 금리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국 관계자는 "제시금리가 아닌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금리를 봐도 여전히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금리(4.15%)가 2금융권(상호금융) 금리(3.84%)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부채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객군(고신용자)을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으로 2월부터 지속 중"이라며 "이는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2금융권(상호금융)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올해 9월까지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2%포인트 내외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어 가계대출 예대마진 급증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지난달에 예금금리 조정은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2년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금리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 월 80만원 정기적금(연 1.2%) 2년 불입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20만3000원)을 월 24만5000원의 전세대출(연 3.6%) 원금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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