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가계부채 문제, 주택정책과 공조 필요"

2021-11-14 14:55
  • 글자크기 설정

[사진=보험연구원]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한은,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에 더해 국토부 역시 가계부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둔 미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켰음에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가계부채 역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저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가계 및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 연구위원은 "과거 사례를 볼 때 금융 불안 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수준이나 주택가격 그 자체에 대한 억제보다는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규제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기 직전(2007년) 당시 미국, 영국, 아일랜드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각각 143.7%, 166.8%, 231.6% 등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네덜란드(259.0%), 덴마크(324.6%)보다 낮았고, 호주(189.7%), 스웨덴(157.4%), 캐나다(154.4%) 등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일본, 독일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주택가격은 빠르게 상승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든 국가에서 금리 상승 충격이 발생했다. 다만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아일랜드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건전성 규제 및 거시건전성 규제가 제도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190.6%로 OECD 주요국 가운데 매운 높은 편이지만, 그간 LTV, DTI 규제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돼 왔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금융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부채 부실 확대를 통한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규모 그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점검이 최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대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이 보다 엄격한 가정에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시건전성 규제, 거시건전성 규제, 통화정책 등은 개별 정책이 갖는 부작용, 그리고 정책 간의 충돌 가능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통화정책을 통한 가계부채 대응은 저금리 환경에서 소비자물가 또는 경기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및 책임과 상충될 수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 수준과 주택가격이 이미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소비와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