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 1년간 네이버·다음에서 사라진다

2021-11-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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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 매체특별심사 결과 발표

기사형 광고 2000여건 송출…‘검색제휴’ 강등

연합뉴스 “소명 절차 박탈…법적 대응 나설 것”

[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적어도 1년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뉴스페이지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된다.

13일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에 오른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의 지위를 한 단계 낮췄다.

연합뉴스는 공영언론이면서도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송출해 심의위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연합뉴스는 네이버와 다음의 ‘콘텐츠 제휴’에서 각각 ‘뉴스스탠드’와 ‘검색제휴’로 강등돼 모든 뉴스 영역에서 기사 노출이 금지되고, 전재료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검색 결과로는 노출된다.

기사 노출이 중단되는 기간은 앞으로 1년이다. 하지만 향후 재심사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앞서 지난 8월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한 이유로 ‘32일 노출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제평위의 결정에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공간에서 연합뉴스와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제평위는 콘텐츠 제휴 해지라는 충격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합당한 소명의 절차와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 권고와 관련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연합뉴스는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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