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2건의 지정기간은 연장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 부족 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토스는 내년 3월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는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내년 5월, 6월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으로, 해당 서비스가 출시되면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을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변경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 시점을 시작으로 해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정일 이후 1년 이내에는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