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방역 패스 이용해 관련법 무용지물 만들어" 비판

2021-11-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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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1명이 함께하는 식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서 국민에 방역 수칙 준수를 여러 차례 당부해왔던 김 총리가 '방역 패스'를 이용해 감염병예방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위야 어찌 됐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께 중대본부장으로서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가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방역 체제 전환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확대했다.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4명 등 최대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접종력을 따지지 않고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12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실내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참여규모를 4명까지 제한한 상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00만원, 개인별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중에 따라 고발돼 형사 입건되는 것은 물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에 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위드 코로나' 첫 주(4~8일)에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지침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면해주는 '방역 패스'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법조계는 김 총리가 '방역 패스' 기간에 방역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 대표)는 “김 총리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계도 기간 중에 이뤄져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방역 패스'를 이용해 감염병예방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사적모임 인원 위반에 따른 과태료, 영업금지 조치 등은 모두 구청 소관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업무가 아니다보니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현행범 체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찰 일선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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