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가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12일 도에 따르면 품질검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며 6개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야 한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했고 첫 검사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선정했다”며 “‘2022년 경기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내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정책과제에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도 품질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