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마련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 이후 두 번째 시행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보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정부는 취지를 설명했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도 내렸다.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도 차종에 따라 차이를 뒀다.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매점매석과 시세차익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중고 거래 시장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대규모이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면 물가 안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해외 직구는 전문적인 판매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려고 들여오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을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 시행 발표 이후 합동 브리핑을 열어 최근 품귀 사태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해외에서 확보한 요소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격에 맞춰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최고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요소수 가격 규제는 마지막에 남겨진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는 단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기존 제도를 충실하게 해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3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계산해보면 연말까지 1만5000t 정도가 들어오고 그중에 차량용 요소가 9000t 정도 확보돼 있어 전체적인 물량 수급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