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연말까지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 구매

2021-11-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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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수입·생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10일 오후 대전 한 대형마트 자동차용품 판매장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수의 유통망 관리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예측하기 위해서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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