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변인 휴대폰 압수'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2021-11-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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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감찰', '주문형 감찰' 논란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현직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감찰 명분으로 영장 없이 압수해 간 대검 감찰과장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7일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한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했다. 이 기기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윤석열 전 총장 시절 재직한 이창수 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 대변인이 감찰부에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주문형 감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 사실만 보고 받는다"며 "총장인 저도 중간에 관여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 압수를) 승인하지 않았고 보고는 받았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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