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검→공수처 임의제출 두고 '시끌'…공수처 '기자' 수사 가능할까

2021-11-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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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 감찰부가 공기계로 남아있던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한 것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단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임 대변인의 휴대전화 속에 각 언론사가 취재를 위해 질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감찰 자체가 언론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적법성 문제와는 별개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등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대검 감찰부 '대변인 휴대전화' 임의제출, 문제 있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관련해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지청장은 "앞으로도 대검 감찰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영장 없이 공보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공보관 참여가 배제된 채 포렌식이 이뤄진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과 공보관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이달 5일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감찰부는 '고발 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한 감찰 목적으로 포렌식 했다는 입장이다. 

이 공용폰은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했다. 서 대변인은 올해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를 구매한 뒤 공기계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제출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감찰이 아닌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감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당 휴대전화는 보관자·소유자가 국가기관인 검찰이기 때문에 감찰에 따른 절차대로 임의제출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 고위공직자 비리 공범 땐 기자도 수사 가능..공소권은 없어

언론 위축 논란은 공수처 수사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전담 취재해 온 현직 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지난 7일 "공수처법상 언론인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재 수사팀에서 '수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다. 또 수사대상인 고위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범'이라면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수사하면서,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비서실장 A씨를 수사했다. 당시 공수처는 A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관련범죄' 범위에는 고위공직자와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으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수사를 해서 검찰이나 경찰로 이첩하는 방법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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