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 비대면 개최

2021-11-09 09:57
  • 글자크기 설정

11일 오후 2시 온라인 방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온라인 방식으로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허가 관련 최신 규정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규정 주요 개정 사항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방안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허가·관리 방안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 △대조약 공고 및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관리방안 △공동개발 의약품의 재심사 방안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날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의약품 허가 관련 정보를 공유·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