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반부패 제도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채택된 2021 로마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측정 모범사례집(Compendium of Good Practices on Measurement of Corruption)'에서 권익위 등의 반부패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꼽혔다.
한국은 '구 부패방지법'(2002년)과 '부패방지권익위법'(2008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부패 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권한 남용과 법 규정 위반을 억제하는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쓰였다.
또 △공공조달 △공공행정 투명성 △선물과 금품 등록 △정치 기부금 △금융정보교환 등 부패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부패 현상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부패신고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3월에는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청렴포털'을 전면 개편했다. 신고유형 자동 분류, 신고 도우미 안내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모범사례라고 한 G20의 평가는 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부패 척결에 더욱 큰 성과를 내어 내년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