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약관 개정에 나섰다.
발신번호 거짓표시란 다른 전화번호를 표시해 발신자의 실제 전화번호를 숨기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이러한 거짓표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경찰서나 소방서, 다산콜센터 등 공공 서비스는 다른 번호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때 서비스 대표번호가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범죄조직이 전화금융사기나 불법스팸 발송 등에 이러한 예외 사례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070 인터넷전화에 가입한 후, 해당 기기를 중국 등 해외로 빼돌려 사무실을 만들고, 변작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사기를 펼친다.
특히 KISA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과실로 발신번호 거짓표시가 이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발신번호 표시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대상 번호와 신청한 번호가 동일한 명의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소흘히 처리해 타인 명의 번호로 신청한 건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다.
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장은 "발신번호 거짓표시를 통한 주요 피해 유형은 금융사기를 비롯해 업무방해, 사생활 침해, 폭언, 협박, 성희롱 등으로 다양하다. KISA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거짓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KISA는 공공·금융·개인 번호가 사칭돼 발송되지 않도록 차단 서비스를 운영한다.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발신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청해 등록하는 서비스다. 공식 전화번호 목록을 국내 8개 기간통신사업자에 전달하면, 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뒤 악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
자신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도 있다. 마찬가지로 주요 기관 번호를 사전 등록해 웹 발신 등에 악용되지 않게 하는 방식이며, 개인을 대상으로도 제공한다. 기업과 기관은 KISA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종표 팀장은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로 발신번호 거짓표시 악용을 차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통신사기 환급법에서는 계좌이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할 수 있어, 직접 만나 현금을 갈취하는 범죄에는 전화번호 차단근거가 없었다. 임시방편으로 경찰과 KISA는 대면편취에 쓰인 번호를 거짓표시 확인 시스템에서 점검해, 불법적인 변작일 경우 이용중지 하고 있다"며, "또, 이통3사, 70여개 알뜰폰 사업자, 8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약관을 개정해 악용된 번호는 즉시 이용중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