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7)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15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1심은 유씨가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에게 4221만원을 수수한 것을 뇌물로 판단했다. 유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수수로 인정된 액수를 유씨에게서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유씨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를 주장한 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모피아'라고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씨의 이 같은 비위 의혹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