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배임 혐의 규명 난항...국민특검 출범

2021-10-28 16:33
  • 글자크기 설정

법조계 "이재명 주장대로라면 배임죄 성립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윗선 수사'는 물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 입증에 애를 먹고 있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사건 핵심인 이 후보 배임 혐의 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검찰의 맹탕 수사에 대한 비판과 특검 요구 목소리는 커지는 형국이다. 

2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지난 15일부터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검찰은 2015년 당시 이 후보가 공모지침서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이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관련된 메일은 한 건도 찾지 못했다. 

성남시의 이메일 기록 보존 기한은 3년이라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2015년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이재명 주장대로라면 배임죄 성립 어렵다"
배임 혐의 적용에 가장 중요한 구성 요건은 손해를 끼칠 '의도'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경기로 목표 이익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사전확정이익 1822억 원을 포함해 5500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후보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데다,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성남시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명확해야 배임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배임 여부를 따지려면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것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이 후보 주장처럼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 혐의를 증명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남시의 확정이익 실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추가하지 않았다면, 이 지사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 적용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게 확실하니 환수 조항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 후보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고했음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면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만배·남욱 재소환…금명간 영장 청구할 듯 
검찰은 대장동 사태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이날 재소환했다. 지난 26일 나란히 검찰에 출석한 뒤 이틀 만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막판까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면서 세부 혐의 내용을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를 영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에게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3억원을 모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이하 국민환수단)'은 이날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비리 국민 특검'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환수단은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성남 시민들이 모인 시민단체다.

국민환수단 측은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지만, 최근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지도 않고, 입건 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의 목표는 대장동 개발을 통해 얻은 1조6000억원의 불법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