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관련기사의대생·부모 등 4만명 법원에 탄원서…"2000명 증원 부당"복지부, 의대 증원 결정 보정심 회의록 법원에 제출 #손준성 #검사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