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대출 한도 줄고 심사는 깐깐해진다…가계부채 대책 발표

2021-10-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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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DSR 2단계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한도는 줄어들고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금융권 부채를 기준에 포함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차주단위DSR 2단계를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지난 7월 시행된 현행 1단계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 대상이었다.

이번 조기 도입으로 내년 7월부터는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후인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적용된다.

또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60% 수준인 2금융권의 규제 비율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이날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 기준을 내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주단위DSR를 은행 40%, 제2금융권 60%로 업권별 차등 적용해왔다.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현재는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평균 만기로 축소하면 DSR 계산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만기 10년에서 평균 만기 8년 2개월로 적용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확장 국면이 상당기간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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