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부탄캔 구매시 파열방지기능 확인 당부

2021-10-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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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불이 난 휴대용 버너. 2020.11.9 [사진=김포소방서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부탄캔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2023년부터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소비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7월 5일부터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부탄캔 용기 외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부탄캔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부탄캔으로 연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부탄캔이 일부 생산되고 있지만, 이 기능이 있는 부탄캔 비중은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의 18.4%에 불과한 수준이다.

부탄 캔은 용기가 가열돼 내부 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방지기능이 있으면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하며 내부 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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