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입국 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불허했는데도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들이 3년간 9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이 법무부 불허를 모른 채 비자를 발급해주면서 사실상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셈이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재외공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베트남대사관 등 10개 공관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한 외국인 929명에게 사증(비자)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심사결과를 통합사증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재외공관이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교육기관 등의 초청을 받아 유학이나 연수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증서를 받아한다.
한 예로 법무부는 2018년 5월 베트남인 A씨의 한국어연수사증(D-4-1) 발급 신청에 대해 '유학 목적이 불분명하고 신청서류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주베트남대사관에 같은 종류의 사증을 동일한 목적으로 신청했고, 주베트남대사관은 법무부의 조치를 모른 채 같은 해 7월 A씨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A씨는 그해 9월 입국한 뒤 감사 당시인 올해 4월까지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다.
감사원은 또 재외공관이 관서 운영경비·수입금 등의 회계처리 문제를 계속 지적받으면서도 행정지원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에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