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대장동 TF는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이 사업의 추진내역과 계약 등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장동 TF단장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맡았으며, 개발 및 전략, 법률, 홍보 등 각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먼저 대장동 TF는 판교대장사업 개발이익 추가배당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담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