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영치예고 통지서 발송

2021-10-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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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13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자 546명에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총 32억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했으나, 여전히 체납액은 21만여건에 124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번호판 영치를 최소화 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내달부터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면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오는 25일까지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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