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3건 중 1건꼴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앙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란 시선도 있다.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인용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총 38만2501건 중 12만7372건(33.3%)이다.
윤 의원은 "지급대상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행안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한분 한분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의신청 접수의 창구 역할만 하고 이후 인용 여부 등은 행안부에서 결정·관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익위가 단순히 '민원 패스위원회'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 인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의신청은 총 39만6000여건 중 34만여건(85.9%)이 인용됐다. 본래 의도와 달리 완전한 선별 지급은 어렵게 됐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하위 88%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다. 경기도와 태백시, 삼척시 등이다. 경기도의 경우 접수 나흘 만에 신청률이 5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에 따르거나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미 국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범위가 있어 재정당국 입장에서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