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평가 받은 전자서명 수단, 별도 평가 없이 인정신청 한다

2021-10-13 14:53
  • 글자크기 설정

전자서명인증 국제통용평가로 캐나다 웹트러스트 선정

국제통용평가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 거치지 않고 인정신청 가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사진=아주경제 DB]



과기정통부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규제완화를 위해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를 10월 14일 제정해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신뢰성·안정성 있는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인증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정기관에 인정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캐나다 공인회계사 협회가 인증하는 웹트러스트(Webtrust) 평가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했다. 다만, 웹트러스트는 국내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해, 평가 시 국내기준을 추가 적용해 평가를 받거나 국내 평가기관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