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10-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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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2000여 가구 신규 포함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 사면 400만원도 지원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살 경우 400만원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 박차를 가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성남지역 취약계층 2000여 가구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동안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 기준이 개편돼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세전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예외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시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신규 2000여 가구를 포함한 모두 1만8000여 가구로, 지급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최대 54만8349원이다.

시는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97억8400만원을 포함한 모두 837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사진=성남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화물차)을 새로 사는 시민에게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시는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100대 지원 물량의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과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수출 말소 제외)한 뒤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사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경유차 폐차 말소, LPG 신차계약, 구매등록 등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전 2개월 이내” 3개 조건 중 1개 이상 이행해야 하던 기준을 완화했다.

매연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경유 차량도 의무 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기차 870대, 수소차 60대, 전기 이륜차 75대, 전기버스 23대 보급 사업과 함께 노후 경유차 1088대 조기 폐차, LPG 화물차 17대 구매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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