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검찰로 일원화 움직임...전담팀 구성에도 경찰 수사 답보

2021-10-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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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련자들 경찰 소환 외면하고 검찰 출두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검찰로 통합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이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 등에서 경찰이 검찰에 선수를 빼앗긴 데다, 늑장·뭉개기 수사 비판에 뒤늦게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7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인사들 계좌추적 영장이 최근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경찰은 체면을 구긴 상황이다. 
특히 화천대유 사내 이사이자 천화동인1호 대표인 이한성씨도 전날 경찰 출석을 미루고 검찰로 향했다. 이 대표 소환은 검찰 보다 경찰에서 먼저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경찰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 수사에 필요한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인물 소환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반면 검찰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 관련자들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의혹의 '몸통'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몸통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배임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 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씨는 2015년 대장동 사업협약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여 만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유동규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에 보낸 인물이다.

하루 뒤에는 한씨 상급자였던 개발1처장 김모씨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사업 실무을 맡으며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고,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맡았다.

법조계에선 당초 검찰 협력 없이 경찰이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적잖았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이 시행돼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여전히 검찰에 있어서다. 여기에 경찰이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해본 경험이 부족, 수사 역량이 검찰에 비해 부족하다는 우려의 시선도 상당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 등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면 검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구속과 압수수색 등 경찰의 강제수사 영장 역시 마찬가지다"며 "이번 사건 주도권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데다 경찰 수사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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