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 자백 [사진=연합뉴스] 입양한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49)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관련기사50대 남성, 술 먹고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상처 입혀檢은 '배임' 警은 '횡령'...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정조준 #경찰 #성폭행 #입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