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에듀윌이 해커스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에듀윌은 해커스의 '압도적 1위', '1위는 바뀐 지 오래', '타사와 3배 차이'라는 광고 표현이 조작하기 쉬운 검색량 비교 결과가 1위라는 뜻이라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비교한다고 주장했다. 에듀윌은 또 해커스가 2017∼2019년 각각 촬영한 합격자들의 사진 세 장을 한 장으로 모아서 편집해 게재했고, 그 결과 합격자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너 광고에 대해 "기만적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 하더라도 채권자(에듀윌)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게 하기 위해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커스의 합격자 사진에 대해선 "채무자(해커스)는 이 사진 속 합격자들이 모두 한 해에 합격했다고 광고하지 않았고, 이 사진과 별도로 연도별 합격자 모임 사진 원본을 사이트에 게시했다"며 "합격자 수를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