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눈 밖에 날라"...종적감춘 오더메이드 보험상품

2021-10-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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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더메이드 상품제작 금소법 위반 유권해석 내려

판매전략 수정 불가피...당국 방침 변화 전까지 제작 힘들 듯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동방]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 간 합작품인 오더메이드(Order-made) 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위반으로 금융당국 눈 밖에 나느니 오더메이드 상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원수보험사와 GA는 오더메이드 상품제작을 위한 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현재 유통되는 오더메이드 상품은 과거 원수보험사와 만들어 놓은 상품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더메이드 보험상품은 보험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상품을 의미한다. GA가 보험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상품개발을 원수사에 요청하면 원수사는 적합한 상품을 개발해 GA에 제공한다.

이를테면 A라는 시중의 상품에 대해 GA가 여러 의견을 전달하면 원수사가 해당 내용을 반영해 A-라는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식이다. 인기가 큰 담보의 가입금액을 시중 상품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보험료를 저렴하게 구성해 상품 경쟁력이 높다.

오더메이드 상품이 업계에서 자취를 감춘 배경에는 올해 초 시행된 금소법이 자리잡고 있다.

금소법 시행령 제23조는 금융상품판매·중개업자의 금지행위 기준을 담고 있는데 이 중 3항 제4호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초대형GA 에이플러스에셋은 오더메이드 상품개발이 금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금융당국은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문제는 오더메이드 상품 기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각 GA의 판매전략에도 수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화생명은 전속채널을 자회사형 GA로 이전하고,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했다.

한화생명은 오더메이드 상품을 개발해 독점 공급하면 신계약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방침에 변화가 없는 한 오더메이스 상품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오더메이드 상품을 만드는 건 일방의 강요에 의한 게 아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업무협조로 함께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더메이드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GA는 에이플러스에셋과 피플라이프, 인카금융서비스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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