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류 의원은 “정부가 한국형 재정 준칙을 지난해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재정건전성 준수를 위해 정부 스스로 도입, 추진하는 기준을 시행하기도 전부터 어겼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있는 규율로서 재정 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개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 준칙 한도 계산식은 해당연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할 수 있다. 이 결괏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재정 준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재정 준칙 안은 예산안 또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 준칙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등 위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재정 준칙 범위를 법 통과도 되기 전에 벌써 넘는 것은 문제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성걸 의원은 “예외 조항을 폭넓게 열어두면 매년 본예산은 재정 준칙에 맞추고 추경을 할 때는 재정 준칙을 어기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추경이 매년 관성화, 관행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도 최근 10년 동안 2011년과 2012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경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 준칙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확장재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적자재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가채무비율 50%(50.2%)를 넘으며, 2025년에는 60%(58.8%)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도 류 의원과 비슷한 지적을 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비율이 60%보다 낮은 경우 오히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기준이 완화돼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재정 준칙 때문에 허용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반대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일 때는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던 해는 2015년 한해뿐이었다”라며, “2019년부터 3년 내리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음에도 현 정부는 2025년까지 꼼수 재정 준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나랏돈을 무한정 쓸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즉 “국가채무비율이 60%가 되기 전까지는 재정 준칙이 정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범위 –3.0% 내에 맞춰놓고 정부가 재정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류 의원은 설명했다.
현 정부의 재정 준칙 안에 류성걸 의원은 “정부 재정 준칙 안은 재정 운용의 재량권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꼼수 재정 준칙에 느슨한 상한선, 법적 구속력도 없고 불명확한 예외 규정만 나열한 안이다”라며,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재정 준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