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의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체가 최근 2년간 부실한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회피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분양대행업체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 대표로 있는 곳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토목업체 대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회계감사 의견은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다. 적정의견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의견거절은 기업이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당시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등 감사 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도 '한정 의견'을 받았다.
당시 이 회계법인은 A사의 재무상 문제가 존재한다는 맥락으로 결론을 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0억원이 A사에 정당한 대금으로 유입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부실한 회계감사로 현금흐름 자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며 "화천대유의 주인, 그리고 수백억원의 현금 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A사의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