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이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한 부분을 허위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오 시장이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오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시설과 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었으나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드러났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