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업자, 임직원도 거래 금지...시세조정 피해에 대책 내놓은 금융위

2021-09-28 21:17
  • 글자크기 설정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소속 임직원들도 앞으로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최근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시세 조정에 따른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과 상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의 해당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