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발달 단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기에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로써 입법이 추진됐다”고 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김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제도를 개편하는 개정법률이 오는 10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출연대상, 요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이 법인·단체인 고객과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에 대해 예외 없이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등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한편 외교부는 법령 안건 심의 후 제76차 유엔(UN)총회 참석 등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9~23일 3박 5일간 문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역할 및 기여 확대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정상외교 네트워크 공고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확산 및 가시화 △현직 대통령 최초 해외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 등 성과를 이뤘다.
임 부대변인은 “특히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적극 활용해 주요국과의 공조를 긴밀히 지속해 국제적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