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기술력’ 삼영기계 기술 빼돌린 현대중공업, 거래 재개 가능해졌다

2021-09-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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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삼영기계, 12건 소송 취하 '대승적 결단'

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첫 합의 사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술침해 행정조사' 도입 후 첫 분쟁해결 브리핑을 마치고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왼쪽),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5년간 이어진 삼영기계와 현대중공업 간 기술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삼영기계는 엔진용 피스톤 분야에서 세계 3대 업체로 꼽히는 강소기업인데, 현대중공업이 자사 기술을 탈취했다며 소송전을 이어왔다.
양 측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재로 합의에 이르러 현재 진행 중인 12건의 소송 등을 모두 취하‧취소하고, 거래를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삼영기계는 독일 말레(Mahle), 라인메탈(Kolbenschmidt)과 함께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업체로 꼽히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그간 현대중공업에 주로 납품해 왔는데,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다른 중소기업에 제공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삼영기계는 이를 기술탈취 성격의 ‘무단 제공’으로 보고 법적 대응과 함께 2019년 6월 중기부에 신고했고, 이후 불공정‧기술탈취 사건의 신속 처리와 조정‧중재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위원회인 상생조정위원회에 네 차례나 안건으로 올라올 정도로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양측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인 올해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중기부는 조정권고 후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주선하고,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조정권고를 한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중기부 주선으로 양 측이 8차례나 협의를 가졌다.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합의 도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중기부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 측이 이를 받아들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양 측이 받아들인 중재안은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 수용 △현대중공업은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 마련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앞으로 거래 재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위로금 규모와 향후 거래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 등 대부분의 내용이 어려운 주제였지만, 양 측에서 흔쾌히 합의에 나서줬다”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 기술침해 행정조사 도입 이후 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그동안 대기업을 상대로 관행에 맞서 오느라 힘든 시간이었으나, 좋은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이른 시일 내 좋은 관계를 회복해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상생 모범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도 “양사 간 기술분쟁이 법적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된 만큼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향후 상생관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양측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첫 분쟁 해결을 계기로 좋은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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