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며 "SBS가 오락성을 추구하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논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방송의 본래 모습을 훼손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SBS 측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한 다툼이 있다는 내용 등은 방송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 지사가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언급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간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 정비를 놓고 '정책 표절' 갈등을 빚어왔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이후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계곡 정비 사업을 이 지사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지사 취임 후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는데 남양주시보다 먼저 기획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후 SBS 측으로부터 집사부일체 촬영본 일부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SBS 측은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방영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특집의 기획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