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라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사모펀드인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선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 8월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