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노조 비판' 서울시향 단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2021-09-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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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용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지난해 6월 온라인 생중계 콘서트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립교향악단 제1노조를 비판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해당 악단 소속 연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단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향 연주가 A씨는 지난해 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향지회(이하 제1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가 배포한 성명서에는 '제1노조는 전임자들을 두고 노동법을 악용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사용자 측이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단원들보다 제1노조 전임자들에게 수당을 더 많이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제1노조에 '전임자'가 없고 '노동시간 면제자'만 있고, 노동시간 면제자들도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수당을 받았을 뿐 노동법을 악용한 것이 아닌데도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명서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일 뿐, A씨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다. 제1노조 노동시간 면제자들은 연습과 공연 참여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도 수당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와 노동시간 면제자 개념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노동시간 면제자를 전임자로 표현한 건 단순한 착오"라며 "실제 제1노조 지회장이 노동시간 면제자로서 다른 단원보다 다소 많은 수당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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