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2019~2020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대회 이래 유례없는 안양시가 이룬 최초의 금자탑"이라면서 이 같이 치켜 세웠다.
앞서 세종정부청사에서 대·비대면을 혼용해 열린 이 대회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도전해 그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는데 여기서 안양시가 우수상을 손에 거머쥐며,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도 획득했다.
특히, 기업 규제 발굴부터 해결까지의 생생한 과정을 담은 안양시 이난영 규제개혁팀장의 발표는 심사위원과 청중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기업은 신기술 제품의 성능평가 규격 부재와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중첩규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최 시장은 2년에 걸쳐 다채널 건의를 통해 중첩 규제를 해소,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성공시켰고,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규제로 판로가 봉쇄된 전국 신호등 업체들의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최 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탄소배출 절감을 통한 그린뉴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3년 연속 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이라는 믿기 힘든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 규제혁신 선도지자체임을 재확인한 안양시의 한국판 뉴딜을 향한 멈추지 않는 규제혁신의 도전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