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A씨를 비롯한 직원 3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등은 NH투자증권 각 지점 자산관리전문가(PB)를 통해 옵티머스 상품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했다"면서 "해당 상품이 목표수익에 미달되자 A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줬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 등은 만기일이 다가와도 해당 펀드 상품 수익률이 저조하자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NH측 변호인은 "해당 공소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의 대화를 끼워 맞춘 결과이고, 김재현의 거짓진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김재현과 수익률을 높이기로 모의한 적도 없고 범행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사후 이익제공은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에 관한 행위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옵티머스는 금융투자의 실체가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