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맘스터치앤컴퍼니]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이 모 전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5억9070만원이며 자기자본의 0.76%에 해당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경영권 변경 이전 이 모 전 사내이사에 대한 배임 관련 이슈가 있었다”며 “주주 보호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맘스터치의 전신) 경영권은 2019년 11월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로 넘어갔다. 이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맘스터치 싸이버거 가격 오른다...24일부터 메뉴 인상맘스터치, 가맹점 폭리 오명 벗었다...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심 승소 #맘스터치 #배임 #치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재형 grind@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