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는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본사 측이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 부당이득금이라며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판결문을 통해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일부 가맹점주)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맘스터치 측은 "지난 3년간 이어진 소송으로 브란드 가치 하락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컸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다수의 가맹점 손실, 브랜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