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2021-09-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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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을 당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고, 서울대는 2017년 이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2심도 "피해자가 이씨를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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