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래 입주자를 모집한 민간분양 사업장 192곳 중 188곳(97.9%)이 분양가 가산비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에 가산비 공시 양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6블록에 들어서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단지 분양가를 과다 산정했다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주택법 제57조는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를 공시할 때 택지비·건축비의 가산비용에 대한 위원회 심사 내용과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이런 주택법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별도 서식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주택법 제59조는 위원회가 가산비 공시를 포함한 제57조 전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가산비 공시를 심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입주자모집공고에 가산비 공시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도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지자체마다 가산비 공시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92개 민간분양 사업장을 들여다보니 총 143곳이 가산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자모집공고에 가산비 공시 등으로 제목을 표기한 49개 사업장 중 45곳도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렵게 표기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에 가산비 공시 양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분양가 공시와는 금액 기준이 다르다는 주의 문구도 함께 기재할 방침"이라며 "위원회에서 가산비 공시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