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남겨야 시장 안정”

2021-09-07 17:09
  • 글자크기 설정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1.05.2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데일리동방] 암호화폐 업계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3~4곳의 거래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가 독과점 형태로 운영 중이라며, 자율경쟁에 의해 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최소한의 거래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7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이 유일하다.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는 특금법 제5조의2에 의거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된다.

노 의원실은 “업비트의 암호화폐 거래 시장 점유율이 88.25%에 달한다”며 “신고 마감 이전에도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 3~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